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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꽉 채웠다면, 아직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자리가 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는 계좌가 바로 IRP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다 쓴 직장인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49만 5천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올해 납입분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 전, 금융사 마감 시간 안에 입금이 끝나야 합니다.
IRP 세액공제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공제 한도 |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 원 (IRP만으로도 900만 원 가능)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 IRP 300만 원 추가 시 | 49만 5천 원 또는 39만 6천 원 |
| 가입 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
| 인정 기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 (금융사 영업 마감 기준) |
IRP 세액공제 한도 구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혼자서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IRP를 더하면 합쳐서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더하는 조합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연금저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받지 못하니, 6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IRP로 넣으셔야 합니다. 이미 연금저축을 얼마나 넣었는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하는 이유를 참고해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하는 이유
같은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는데, 12월 29일에 넣은 사람은 내년 2월에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고 1월 2일에 넣은 사람은 올해 몫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틀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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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공제율과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넣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IRP 300만 원 × 16.5% = 49만 5천 원,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48만 5천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IRP 300만 원 × 13.2% = 39만 6천 원,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18만 8천 원
다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실제로 내는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쓰이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세액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지금 확인하세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지금 확인하세요
같은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수십만 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2월 월급에서 세금을 더 떼이는 이유, 대부분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계산해 봤느냐의 차이입니다. 올해 월급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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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 자격과 계좌 개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고, 금융회사마다 운용 수수료가 다르니 개설 전에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은 IRP가 이미 있는 분도 많습니다. 이때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따로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IRP 연말 입금 마감
IRP는 연금저축보다 입금 마감이 이릅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영업일과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쉬는 날입니다. 작년에도 일부 증권사는 IRP 입금을 12월 31일 오후 3시 전후로 마감했습니다. 연말 마지막 주에는 입금이 몰려 처리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넣을 금액이 정해졌다면 12월 중순, 늦어도 마지막 주 초에는 입금하고 계좌에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해 두세요.



IRP 중도인출 제한과 운용 규칙
IRP는 연금저축보다 돈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내 쓸 수 없고,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쓸 돈보다는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돈으로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운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은 전체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처럼 안전한 상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IRP 정보
중도 해지 시 세금
55세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 쌓인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13.2%로 공제받은 분도 해지할 때는 16.5%를 내야 해서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낼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과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납입은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공제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넘겨 넣은 금액은 금융사에 신청하면 다음 해 납입분으로 돌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흩어진 연금 한 번에 조회
여러 금융사에 나뉘어 있는 연금저축과 IRP 납입 현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사이트
노후를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내가 나중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하려고 하면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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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 뒤 IRP에 300만 원을 더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49만 5천 원을 더 돌려받고,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IRP는 중간에 꺼내기 어렵고 연말 입금 마감도 이릅니다. 올해 예상 세액과 이미 넣은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당분간 쓸 일이 없는 돈만큼 12월 마지막 주보다 앞서 넣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