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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수십만 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2월 월급에서 세금을 더 떼이는 이유, 대부분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계산해 봤느냐의 차이입니다. 올해 월급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년 초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니, 12월 31일 전에 남은 소비와 저축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꼭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핵심 요약
이용 대상 : 2026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통 시기 : 2026년 [확인 필요] (작년에는 11월 5일 개통)
반영 자료 :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직접 입력
절세 준비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납입한 금액만 반영
이용 경로 :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념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2월 월급에서 더 떼어 갑니다. 이 환급금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미리보기는 이 결과를 연말이 오기 전에 예측해 주는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자료와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은 10~12월에 무엇을 더 챙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하면 미리보기 메뉴가 나옵니다. 화면에는 1~9월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고, 10월 이후 쓸 금액은 항목별로 직접 고쳐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얼마나 쓰면 유리한지 비교해 주는 기능이 유용합니다. 숫자를 몇 번 바꿔 보는 것만으로도 남은 두세 달의 결제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총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넘은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미리보기에서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직 25%에 못 미친다면 어떤 수단을 써도 공제율 차이가 없으니,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2026년 귀속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은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커지니, 미리보기에서 늘어난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예체능 학원비와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그동안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피아노,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할 때 학원비 영수증이 자녀 교육비로 제대로 발급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고향사랑기부금도 혜택이 커졌습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은 그대로이고, 10만 원을 넘고 20만 원 이하인 부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연말에 기부를 계획하셨다면 20만 원 선까지 맞춰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차이
미리보기는 연말 전에 계획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중순에 열리고, 1년 치 확정 자료를 회사에 낼 때 씁니다. 2027년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11월 초이며, 작년에는 11월 5일경 열렸습니다.
예상 세액 결과 해석 시 주의점
미리보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연말에 상여금을 받거나 지출이 크게 달라지면 실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사용액이 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료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납입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챙겨 두세요. 올해부터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처럼 납입한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 주는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남은 납입 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1월이 아니라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실상 결정됩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10분만 시간을 내서 내 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올해는 자녀 공제와 기부금 공제가 넓어진 만큼, 조금만 챙겨도 13월의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