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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리한 썸네일

 

자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내 주면서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한 번쯤 계산을 다시 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0원이 되기도 하고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10~50% 세율이 붙고,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공제 한도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5천만 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자녀 → 부모 5천만 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1천만 원
혼인·출산 추가 공제 (부모·조부모 → 자녀) 1억 원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증여세 계산 순서

증여세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이번에 받은 금액에 같은 사람에게 지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더합니다. 여기서 관계에 맞는 공제 한도를 빼면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뒤,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3%를 한 번 더 빼면 실제로 낼 세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1억 원을 받았다면, 공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에 10%를 적용해 500만 원이 나오고, 기한 내 신고 공제 15만 원을 빼면 48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누진공제액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숫자입니다. 성년 자녀가 3억 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빼 4천만 원이 되고, 기한 내 신고하면 3,880만 원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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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합산 기준과 10년 합산

많이 하시는 오해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이면 1억 원까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성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이분들 모두 합쳐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또 부모님이 주신 금액은 서로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대신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 2천만 원, 성년이 된 뒤 10년 간격으로 5천만 원씩 나눠 주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2024년부터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성년 자녀 한 명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모두 썼다면 아이를 낳을 때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세율을 바꾸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통장에 넣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아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용돈과 세뱃돈을 차곡차곡 넣어 주셨다면, 그 돈이 세법상으로도 아이 돈인지는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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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세 신고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이 돈은 부모님께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금이 생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는 받은 사람이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같은 메뉴에서 증여세 모의계산도 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증여 주의사항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내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 예금이나 주식, 집을 사는 데 썼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 할증

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가 붙습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액 기준

현금이 아닌 아파트나 주식을 주면 증여일 현재 시가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받는 사람이 취득세도 따로 내야 하니, 금액이 크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의 핵심은 결국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 공제 한도'입니다.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결혼·출산 시 1억 원 추가라는 숫자만 기억해 두셔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세금이 나올지 바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다면 10년 간격으로 나눠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해 두시면 나중에 자금 출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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