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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0만 원을 기부해도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3만 원 남짓이 되기도 하고 14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연말에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순서만 바꿔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은 내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과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처럼 공제율이 높은 구간을 먼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공익단체 기부금으로 내고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돌려받는 순서가 가장 유리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 기부금 종류 | 실제 돌려받는 비율(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 한도 |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까지 전액, 10만~20만 원 44%, 20만 원 초과 16.5% | 연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3천만 원 초과분 27.5%) | 근로소득금액의 100% |
| 특례기부금 | 1천만 원까지 16.5%, 초과분 33% | 근로소득금액의 100%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1천만 원까지 16.5%, 초과분 33%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기부금 | 1천만 원까지 16.5%, 초과분 33% | 근로소득금액의 10% |
기부 마감: 2026년 12월 31일 납부분까지 올해 공제
공제 시기: 직장인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 사업자·프리랜서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 기부만 인정: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가족 기부도 합산: 특례·일반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기부분까지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원리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높든 낮든 같은 금액을 기부하면 같은 비율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소득세가 줄어든 만큼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제율 15%는 실제로 16.5%의 효과가 납니다.
다만 결정세액, 즉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이미 0원이라면 더 빼줄 세금이 없어 혜택도 없습니다. 기부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얼마였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과 답례품
올해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다음 10만 원은 44%를 돌려받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 원이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인 6만 원 상당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받는 혜택이 기부액보다 커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시·군·구와 시·도 모두 제외되므로, 세종시민이라면 세종시를 뺀 다른 지역을 고르면 됩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했는데 오히려 이득인 이유
10만 원을 냈는데 13만 원어치가 돌아온다면, 이걸 기부라고 불러야 할까요 재테크라고 불러야 할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매년 연말마다 다시 화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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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자금도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세액공제됩니다. 소득세에서 9만 909원, 지방소득세에서 9,091원이 줄어 10만 원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제만 생각한다면 10만 원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
사회복지단체나 구호단체 같은 공익단체, 교회·성당·사찰 같은 종교단체에 낸 돈은 일반기부금입니다. 공제율은 1천만 원까지 15%, 초과분 30%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까지이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이후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일반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 공제에 합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보면 됩니다.



기부금 환급액 계산 예시
총급여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말까지 다음과 같이 기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에서 14만 4천 원,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에서 10만 원, 공익단체 기부금 100만 원에서 16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모두 합하면 40만 9천 원이고, 여기에 6만 원 상당 답례품이 더해집니다. 결정세액이 이보다 크다는 전제의 계산이니, 본인의 세액 범위 안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기부금 영수증 확인
대부분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만, 종교단체나 소규모 단체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요청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할 단체가 공제 대상인지는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마지막 주 주의점
공제 연도는 실제 납부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2월 31일 밤늦게 이체하거나 단체 처리가 늦어지면 다음 해 기부로 잡힐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는 내년 기부분부터 일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을 50%로 높이는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 필요]입니다. 1천만 원·3천만 원 초과 고액 기부분에 한시 상향 공제율이 적용되는지도 [확인 필요]이므로, 고액 기부를 계획한다면 국세청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디에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과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은 공제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고, 그 밖의 공익단체·종교단체 기부금은 16.5%를 돌려받습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전에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이 빠짐없이 잡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지금 확인하세요
같은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수십만 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2월 월급에서 세금을 더 떼이는 이유, 대부분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계산해 봤느냐의 차이입니다. 올해 월급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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