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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면서도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다면, 매년 수십만 원을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따로 살더라도 자녀 한 명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월에 진행되고, 이때 기준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입니다. 미리 조건을 확인해 두시면 내년 1월에 훨씬 수월합니다.
부모님 공제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귀속 기준 |
|---|---|
|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150만 원 |
| 나이 | 만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연금액 연 약 516만 원 이하 |
| 함께 사는지 여부 |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가능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00만 원 |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 원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부모님 나이 요건
직계존속, 즉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그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2026년 귀속분이라면 1966년생까지 해당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인·장모님이나 시부모님처럼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또 부모님이 그해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요건을 갖추고 계셨다면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 요건 100만 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들어온 돈에서 필요경비나 각종 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총급여 500만 원까지 괜찮고, 장사를 하신다면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퇴직금이나 부동산을 판 양도소득도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그해 집이나 땅을 파셨다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용직으로 받은 돈, 2,000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처럼 따로 과세가 끝나는 소득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기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으신다면 1년 동안 받은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한 달로 치면 대략 43만 원 수준입니다.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부분에서 나오는 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실제 수령액이 이보다 많아도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이라 아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부모님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자녀와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지만, 부모님은 예외입니다. 직장이나 집 사정으로 따로 사시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따라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형제·맞벌이 중복공제 주의
부모님 한 분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동시에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각자 올리면 나중에 한 사람은 공제를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율이 높은, 즉 연봉이 더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분이라면 150만 원 공제로 지방소득세까지 약 24만 원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알아둘 정보
소득 요건 300만 원 개편안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소득금액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에 생기는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기존 100만 원 기준 그대로입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
부모님 병원비는 나이나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실제로 부양하는 자녀가 직접 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많아 기본공제는 안 되더라도 의료비는 챙길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부모님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 자료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함께 보려면 부모님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시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연말 전에 미리 처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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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병원도 다니고 카드도 썼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금액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은 서비스가 고장 난 게 아니라 확인하는 시점이나 동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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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제는 나이, 소득, 실제 부양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귀속분은 1966년 이전 출생,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공적연금만 있으면 연 약 516만 원)가 기준이고, 따로 사셔도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나 배우자와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미리 정하고, 부모님 연금과 소득 내역을 연말 전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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