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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을 냈는데 13만 원어치가 돌아온다면, 이걸 기부라고 불러야 할까요 재테크라고 불러야 할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매년 연말마다 다시 화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낼 세금이 있는 분이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20만 원까지 기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오르면서, 20만 원을 기부해도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낸 돈보다 더 많이 돌아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026년 핵심 요약
기부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기초)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기부자 : 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연간 한도 : 1인당 2,000만 원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분 16.5%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33%)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현금·귀금속·유가증권 등 제외)
올해 공제 마감 : 2026년 12월 31일 기부분까지
|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돌아오는 총액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13만 원 |
| 20만 원 | 14만 4천 원 | 6만 원 | 20만 4천 원 |
| 100만 원 | 27만 6천 원 | 30만 원 | 57만 6천 원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조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훨씬 직접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기부한 금액 그대로를 세금에서 빼주는데, 이 중 110분의 100은 소득세에서, 110분의 10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10만 원 초과부터 20만 원까지는 44%,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가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도 33%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기부가 가장 효율적인 이유
지난해까지는 10만 원이 사실상의 정답이었습니다. 10만 원을 넘기는 순간 공제율이 16.5%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44%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14만 4천 원이 빠지고, 지역 특산품으로 6만 원어치 답례품을 받습니다. 합치면 20만 4천 원으로, 낸 돈보다 4천 원이 더 돌아옵니다. 20만 원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실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므로, 순수하게 이득만 따진다면 20만 원이 기준점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르는 법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기부한 지자체가 준비한 품목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쌀, 한우, 과일, 수산물 같은 농축수산물부터 지역 상품권, 숙박·체험권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부하면 금액의 30%가 포인트로 쌓이고, 이 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한 지자체에 20만 원을 몰아서 내도 되고, 10만 원씩 두 곳에 나눠 내도 세액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공제는 1년 동안 기부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받고 싶은 답례품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면 나눠서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후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고, 금액을 결제한 다음 답례품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휴대폰으로도 몇 분이면 마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은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NH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탁서를 작성하고 기부하면 되고, 어떤 방법으로 기부하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세액공제 받을 때 주의할 점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답례품만 남게 됩니다. 기부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광역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서구에 사는 분은 대전광역시와 서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7년 지역별 차등 공제 추진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내년부터 기부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기타 비수도권 지역은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이 55%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20만 원 초과분이 27.5%로 오르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단계이므로, 올해 기부분에는 현재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기부증서와 영수증 확인
기부 내역은 고향사랑e음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다면 영수증을 출력해 회사에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례품을 받아도 공제액은 그대로
일반 기부금은 대가를 받으면 공제 대상에서 그만큼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을 받아도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답례품을 고르지 않아도 공제는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 포인트는 꼭 사용하시는 편이 이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낼 세금이 있는 분에게는 사실상 손해 볼 일이 없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20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 4천 원과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낸 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만 원만 기부해도 3만 원어치 특산품이 덤으로 생깁니다.
공제는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만 적용되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인기 답례품은 일찍 마감되기도 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지역 중 마음 가는 곳을 한 곳 정해 미리 챙겨 두시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