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 예치금 세대주 요건 정리

 

청약통장을 10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막상 청약홈에 들어가 보니 2순위로만 신청이 된다면, 대부분 통장이 아니라 '세대 조건'이나 '지역 조건'에서 걸린 경우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는 통장 가입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채워야 하고, 서울 전역처럼 규제지역에서 청약할 때는 세대주 여부와 5년 이내 당첨 이력까지 확인합니다. 모든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관심 단지가 있다면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맞춰 두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한눈에 보기

지역 구분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경과 + 납입 24회 이상 가입 2년 경과 + 예치금 충족
그 외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 납입 12회 이상 가입 1년 경과 + 예치금 충족
수도권 외 지방 가입 6개월 경과 + 납입 6회 이상 가입 6개월 경과 + 예치금 충족

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시·도지사가 일정 범위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최종 기준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내용을 따릅니다.

규제지역 1순위 추가 조건

세대주일 것 / 세대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을 것 /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 / 국민주택은 지역과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통장을 만든 지 얼마나 됐느냐입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추가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예전에 1년만 채우면 되던 곳이 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1순위에서 빠지는 분이 많은 이유입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 즉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청약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대전에 사는 분이 서울 아파트에 청약해도 대전, 곧 기타 광역시 기준만 채우면 됩니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채워져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돈 몇만 원이 모자라도 1순위가 안 되거나,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납입 횟수 기준

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예치금 대신 매달 꼬박꼬박 넣은 횟수를 봅니다. 한 번에 큰돈을 넣어도 1회로만 인정되고, 납입이 늦어지면 인정 회차도 그만큼 밀립니다. 당첨자를 가릴 때 쓰는 납입 인정 금액은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 원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25만 원을 꾸준히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대주와 당첨 이력 조건

통장 조건을 다 채우고도 1순위가 안 되는 가장 흔한 경우가 여기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등록된 자녀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2순위로 밀립니다. 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의 누군가가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다면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가진 세대도 규제지역 1순위가 막혀 있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함께 알아두면 좋은 청약 정보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구성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도 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되면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동안 다른 분양에 당첨될 수 없으니, 원하지 않는 단지에 무작정 넣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 직전에 국토교통부 고시와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는 통장을 오래 가졌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자격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예치금 또는 납입 횟수라는 통장 조건에, 규제지역이라면 세대주와 5년 내 당첨 이력이라는 세대 조건이 더해집니다.

관심 있는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먼저 확인하고, 공고일 전까지 예치금과 세대주 요건을 맞춰 두시면 1순위 접수에서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